원룸 층간소음 관리사무소 없을 때 상담 대상과 신청 방법
원룸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이웃사이센터에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.
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6년 4월부터 전국 서비스 대상입니다.
건물 유형과 소음 상황을 정리해 전화 1661-2642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세요. 전화는 평일 09~18시, 점심시간 12~13시를 제외합니다.
내 건물의 상담 대상과 신청 경로 확인
원룸 층간소음 상담
상대 세대가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추가 참여 안내 후 신청 세대 상담·측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습니다. 신청 즉시 측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소음 원인 구분
발걸음·텔레비전 소리와 배관·설비 소음은 확인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. 발생원을 모르면 먼저 전화로 설명하고, 서비스 확대와 법적 기준 적용도 구분하세요.
